사회적거리두기지침1 방역수칙 2주간 연장(22.2.7~2.20). '오늘의 방역'으로 쉽게 파악하자. 2월 7일부터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부지침에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서 정보올려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시설 운영시간은 시설별로..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