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부지침에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서 정보올려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시설 운영시간은 시설별로 21시 또는 22시까지입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영화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이 21시까지인 경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종료시각은 24시까지)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멀티방, 마사지 업소, 안마소, 파티룸, 오락실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운영제한 시간이 없는 곳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돌잔치·장례식, 종교시설, 숙박시설입니다.
위의 업소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방역패스 의무가 적용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아니어서 방역패스없이 입장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장례식, 종교시설, 숙박시설
코로나 백신접종을 했다고해서 모두 방역패스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
코로나 방역수칙이 자주 바뀌면서 규정이 헷갈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갈때마다 업종별 수칙이 모두 달라서 헷갈리고, 각자 말이 달라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의 방역"은 수시로 달라지는 방역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 안내와 장소별 수칙이 분류되어있어서 알고자하는 시설의 방역수칙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역 ㅣ 오늘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 수칙 사이트
오늘의 방역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최신 코로나 방역수칙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합니다.
o-bang.kr
오늘의 방역 ㅣ 오늘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 수칙 사이트
오늘의 방역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최신 코로나 방역수칙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합니다.
o-bang.kr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변경된 방역수칙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추천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빈 음료 가격 인상. 커피빈음료 할인받기 (0) | 2022.02.07 |
---|